-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모두싸인은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기기 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모두싸인에 입력되는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동의) 후 입력됩니다.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모두싸인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단,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법인도장도 모두싸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사인)의 효력은 도장 이미지의 동일성이 아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두싸인에서는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모든 서명자의 행위를 전자형태로
기록하고 원본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개인/기업 도장 구분 없이
당사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동시에 필요한 아시아 권 뿐만 아닌 유럽, 아메리카권에도
이미 전자계약에 관한 법령은 체계적입니다.